2010/0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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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같이 부딪히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저는 원래 아버지 명의로 스카이라이프가 가입되어 있었는데, 명의 변경없이 지속적으로 쓰다가 해지하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원래는 HD 로 전환을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HD 전환을 문의 했더라죠. 그랬더니 한달에 24,000 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한다고하고 해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죠.

그날 통화할때는 해지하는데 아무런 약정도 없으시기때문에, 바로 해지가 가능하고 서류 두개를 보내주신 후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군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진단서와 저의 신분증을 보내주면 된다고 합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걸려 와서는 해지하시는데 3년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약금 22만원을 지불해야 해지하실수 있다며, 차라리 19,000 원에 HD 로 전환해드릴테니 그걸 보시는게 어떻겠냐고 회유를 하더군요. 하루만에 갑자기 제가 3년 약정이 되어 있다면서 위약금을 지불하라뇨.

미친게 아니냐며 따지고,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를 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예전엔 안보였었는데, 3년 약정이라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즐거운 새끼들... - _-
==> 이 부분은 어쩌면 개인적으로 꼼꼼하지 못해서 확인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분들이 방통위에 민원제기하면 전화올거라그래서 위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돌아가신 분과의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면서 해지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망 진단서와 본인 신분증만 양면으로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망 진단서라는건 돌아가신 병원에나 가서 때야하는 서류인데, 비용이 3만원 가량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 봤습니다. 반드시 사망 진단서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적등본을 때오라고 이야기 합디다.

이런 아름다운새끼들 진짜 -_-...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1. 돌아가신 분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이전까지의 가입 약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명의 변경을 했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2. 돌아가신 분에 대한 증명은 제적증명서로 충분하므로, 괜히 사망 진단서 때오라는 말에 바로 사망 진단서를 때시지 말길 바랍니다.

3. 자꾸 뭐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 하십시요. 정확히 2시간만에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혹시 저처럼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돌아가셨거나 한 경우에는 이와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가 있었지만, 조금 특이한 경우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했었는데 최후의 결론은 방통위 였지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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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HHyun